세월호 희생자 가족, "재판 결과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

"검찰이 항소해 진실 밝혀달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11일 세월호 사건 1심 선고 이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며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광주CBS 조기선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아닌 징역 36년이 선고된 데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형량이 낮다고 반발하면서 검찰이 항소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세월호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재판부에서 세월호 사건의 총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수 백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천명해 줄 것을 바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들은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선내 방송을 하는 승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은 실종상태이며, 생존자들도 모두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가족들까지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재판 결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며 "피고인들을 이렇게 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가족대책위는 "검찰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또 "돈과 안전을 바꿔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가족대책위는 "해경이 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왜 구조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피고인들이 선원이라고 밝혔는데도 왜 피고인들을 먼저 구조했는지 등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앞으로 진행될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선고 이후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다'거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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