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 무죄…"재판장이 변호사?"

안산지원, 세월호 승무원 재판 지켜보던 유가족들 '분통'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피의자 15명의 1심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살인죄가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던 순간, 두 손 모으고 초조하게 스크린을 바라보던 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11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9호 법정. 120인치 스크린을 통해 광주지법의 세월호 승무원 선고 공판 중계를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재판 진행 내내 분노를 삭이느라 힘겨운 모습이었다.

노란 추모 리본을 달고 안산지원에 온 유가족들은 재판 진행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며 재판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피 명령을 제 시간에 했더라면 승객 대부분이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손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36년형을 선고하자 분노를 삭이고 있던 유가족들은 "그 많은 아이들은 누가 죽였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가족들은 "이럴바에는 (승무원들을) 다 풀어주라"고 오열하기도 했다.

일부 가족들은 "판사가 아니라 승무원들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 같다"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청해진 해운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될 때는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가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 김모(50) 씨는 "선장이 살인죄 무죄라니 말도 안 된다"며 "판사가 피고인들을 변호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유가족 이모 씨는 "적어도 선장은 살인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가족들은 재판 직후 회의를 통해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한 가족측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