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가 무죄인 이유는?

재판부, 퇴선명령 내린 것으로 판단… "검찰이 내세운 증거 불충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피의자 15명의 1심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적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게 법원이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왜 이 선장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걸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선장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부실 그리고 승객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승무원에게 승객들의 퇴선 명령을 한 점이 인정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퇴선 명령과 관련해 한 승무원이 이를 지시받지 못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조타실에 있던 나머지 승무원들은 퇴선지시를 받았다고 말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선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기존 검.경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퇴선 지시를 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장기간 수사에 못 이겨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선장이 탈출한 다른 승무원들과 모의해 "퇴선 지시"를 했다고 허위진술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검출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 선장의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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