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기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선박 매몰 혐의 등을 인정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신 기관장 박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이 선장 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선원 13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세월호 침몰 시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 많은 인명이 희생되게 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