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의원은 10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한체육회와 국생체가 단체 통합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정치인이 함께 서명하는 등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합의문에는 두 단체장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 2차관이 함께 서명했다.
네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는 ▲통합의 시기를 2017년 2월로 정했고 ▲사단법인인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법인화 제정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내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양 단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문제는 통합이후 15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체육단체 통합은 체육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정치인과 해당 부처가 깊숙히 관여한 건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KOC 분리 문제가 포함된 이 합의문을 IOC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실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는 'NOC(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자치권을 유지하고 정치적압력에 저항해야 하며 해당국의 법이나 규정, 정부로부터 침해받을 경우 해당 NOC의 자격정지나 승인취소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체육회와 국생체를 통합하고 KOC를 분리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뒤 양 단체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