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이날 타결된 FTA 협상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맺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과의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곧바로 한국산으로 인정하진 않아왔다. 대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인정 여부를 논의하게 돼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논의나 품목 나열 없이 특혜관세를 인정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며 "구체적 방법은 양국이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