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18일 순천역에서 노숙하던 16살 A 양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며 접근해 원룸과 모텔에서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김모(43) 씨에게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A 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거부하면 위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유인해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