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출근한 회사... 내 책상은?

한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맞벌이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업포털 '커리어'는 맞벌이 직장인 217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사규에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가 59%, ‘1년 이내’가 34%, ‘6개월 이내’가 7% 순이었다.

재직 중인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가에 대해 61%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료나 사내직원이 많은 편인가는 7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귀에 대한 불안함이 크다’가 39%로 가장 많았고 ‘사내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30%, ‘급여가 전혀 혹은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가 20%, ‘아이를 안정적으로 위탁할 곳이 있다’가 11% 순이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사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대체적으로 아내가 담당하되 남편이 돕고 있다’가 47.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고 있다’가 29%,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한다’가 12%,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가 6%,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가 5.5% 였다.

부부가 모두 갑작스러운 야근 혹은 회식이 생긴 경우, 육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에게 부탁한다’가 52%로 가장 많았다.

‘아내가 양보하여 일찍 퇴근한다’가 23%, ‘남편이 양보하여 일찍 퇴근한다’가 14%, ‘위탁시설에 부탁한다’, ‘아이가 종종 집에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가 각각 5% 였다.

육아문제로 인해 부부 간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에 응답자의 6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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