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커리어'는 맞벌이 직장인 217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사규에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가 59%, ‘1년 이내’가 34%, ‘6개월 이내’가 7% 순이었다.
재직 중인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가에 대해 61%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료나 사내직원이 많은 편인가는 7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귀에 대한 불안함이 크다’가 39%로 가장 많았고 ‘사내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30%, ‘급여가 전혀 혹은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가 20%, ‘아이를 안정적으로 위탁할 곳이 있다’가 11% 순이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사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대체적으로 아내가 담당하되 남편이 돕고 있다’가 47.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고 있다’가 29%,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한다’가 12%,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가 6%,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가 5.5% 였다.
부부가 모두 갑작스러운 야근 혹은 회식이 생긴 경우, 육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에게 부탁한다’가 52%로 가장 많았다.
‘아내가 양보하여 일찍 퇴근한다’가 23%, ‘남편이 양보하여 일찍 퇴근한다’가 14%, ‘위탁시설에 부탁한다’, ‘아이가 종종 집에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가 각각 5% 였다.
육아문제로 인해 부부 간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에 응답자의 6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