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 영리화 무리한 시술이 원인"

과실 입증 책임 전환 위한 법 제정 시급



- 의료분쟁소송 건수 매년 1,100여건
- 의료분쟁 환자 승소율 의미 없어
- 입증 한계로 일부 승소 또는 배상 최소한으로 조정돼
- 유럽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 후 병원에 구상권 청구
- 미국은 과실, 무과실에 따른 보험 존재
- 의료분쟁조정중재 1년차 133건중 100건이 500만원 이하로 중재
- 병원 대형화, 영리화, 진료 과다, 무리한 시술이 의료 사고 늘려
- 입증 책임 전환 관련법 재정비, 재원 마련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정관용> 지난달 27일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한 뒤에 의료과실 여부를 두고 지금 병원측과 유족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소송에서 피해 환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지극히 낮다고 합니다. 의료사고는 또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의료소송에서 피해 환자들이 겪는 고충은 무엇일지 의료소비자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건 아마도 이제 기나긴 의료소송으로 이어져 가겠죠. 그 실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강태언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강 총장님 나와 계시죠?

◆ 강태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 해에 우리나라 의료분쟁 소송이 몇 건 정도 됩니까?

◆ 강태언> 참 안타까운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확하게 의료분쟁의 건수가 얼마다, 어떤 통계도 사실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강태언> 다만 의료소송 건수는 매년 접수되는 건수가 약 11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중재원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소송 건수가 한 200여 건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의료관련 소송이면 그게 다 피해를 본 분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 이거 아닐까요?

◆ 강태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략 의료분쟁 소송은 한 해 1100여 건이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강태언> 저희가 분쟁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료분쟁 건수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말씀을 드린 것 겁니다.

◇ 정관용> 그냥 모든 병원 상대의 소송을 다 합하니까 1100여 건 되더라, 이 말이군요?

◆ 강태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의료분쟁의 경우, 피해 환자들이 승소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강태언> 최근에 저도 기사를 통해서 완전 승소가 1%이고 3%이고 심지어는 13%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요. 이게 잘못된 해석에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강태언> 우리가 채권채무나 이를테면 어떤 계약관계에서 만약 돈을 1000원을 빌려주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그건 완전한 승소라는 게 가능하지만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환자가 위험요소를 안고 병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강태언> 그런 경우 이미 그 위험요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책임 제한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아무 이상 없이 병원에 갈 리는 없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강태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 제한을 보통 기본적으로 3, 40%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 승소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 강태언> 그러나 완전한 승소라는 하는 것은 사실상 무변론 그러니까 상대가 아예 응답하지 않아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하고 환자들이 이를테면 1000원을 청구할 사건을 100원밖에 청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100원 자체가 인용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완전한 승소라고 가능하지만 대부분 일부 승소가 되는 거고.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승소라도 얻어내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강태언> 보통 지금 50에서 55% 정도 됩니다.

◇ 정관용> 한 절반은 그래도 되는군요.

◆ 강태언>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냐 하면 그 대신 승소하는 사례는 판례로 남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조정으로 많이 끝나거든요.

◇ 정관용> 판결까지 가지 않고.

◆ 강태언> 아니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과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끝나는 경우는 보통 대여섯 건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승소율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말이죠. 피해를 본 분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 병원이 의료과실을 저질렀다는 것을 피해를 입은 환자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입증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걸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승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강태언> 그거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입증의 한계가 있는 것은 맞고요.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소액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황은 있죠. 추정에 의해서 판결되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앞뒤 사정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자료나 소액의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입증책임은 환자들에게 있습니다.

◇ 정관용> 강 총장이 아까 말씀하신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내지는 일부 부분 승소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하셨지만.

◆ 강태언> 네.

◇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분들 입장에서는 흡족한 수준은 아닌 거군요.

◆ 강태언> 네, 불만족이 되는 거죠. 결국은요.

◇ 정관용>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 강태언>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까?

◆ 강태언> 다른 나라는 그런 제도 자체는 없고요. 이를테면 유럽 쪽의 나라들은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우선 보상을 해 버립니다. 환자가 일단은 사고에 노출되면 나라가 보상하고 거기에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면 국가가 병원을 상대로 필요하면 소송하는 거군요.

◆ 강태언> 네,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피해를 본 개개인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전문적인 식견들이 있을 테니까요.

◆ 강태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유럽은 그렇고요.

◆ 강태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과실에 대한 책임보험이 따로 있고요. 또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무과실에 대한 보험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환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 정관용> 미국은 보험을 통해서 하고?

◆ 강태언>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제도를 도입 못 합니까?

◆ 강태언> 저희 단체가 과거에 10년 넘게 환자들의 기본적인, 그동안에 제도들이 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을까, 그 연구 끝에 두 가지 원인을 찾았거든요

◇ 정관용> 뭡니까?

◆ 강태언> 첫 번째는 입증책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그 입증적인 부분을 전환시키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병원의 과실로 추정을 하고, 과실로 보고 의사들이 과실이 아님을, 과실이 아님에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게끔 하는, 그래야 환자들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강태언> 그 전제하에, 두 번째로 큰 게 뭐냐 하면 재원의 풍족성이죠. 재원이 풍족해야 보상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강태언>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을 풍족하게… 다만 그 보험을 체계화해서 그 재원을, 일부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인들이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우리 소비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그 리스크 부담금을 조금 부담해서 그 부분을 좀 상승시켜서 그 재원을 풍족하게 가져가면 환자들이 안전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 정관용> 의료과실이 아님을 병원이나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자. 그리고 의료사고 관련된 보험을 체계화하자, 이런 대안을 내셨다, 이 말 아닙니까?

◆ 강태언>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도입이 안 되냐, 이 말이죠.

◆ 강태언> 아, 결국은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10년 동안 공들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가 뭐예요? 병원 측이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 강태언> 저희들은 과거 정권 때, MB 정권 때였죠. 청와대가 이익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하는 정부정책 목표 하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TF까지 꾸려서. 그때 당시의 의원 입법으로 3개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세 개의 입법이 전부 다 입증책임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복지부가 원하는 안으로 완전히 법안을 바꿨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현재 조정중재원에 감정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과실평가하자, 그리고 대불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험 개념의 어떤 대안을 찾자 해서 대불제도를, 대신 내주는 제도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들은 주로 환자 편, 피해자 편이었는데 복지부는 거기서 대거 물러섰다 이거죠?

◆ 강태언>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안을 정부 정책 하에 추진하다 보니까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의 의견을 대거 반영한, 복지부 스스로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거 반영해서 대부분 수용했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죠?

◆ 강태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잘 운영되고 있어요?

◆ 강태언> 결국 근본취지가 조정을 통해서 신속한 보상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회 때 조정참여율이 39%, 그런 데에 반해서 조정률은 82% 정도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2년차 때는 조정 참여율이 5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정률이 90%가 넘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외부 성과만 보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강태언> 참여율이 문제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문제는 1년차에, 저희가 한번 실적을 좀 볼게요. 총 133건을 조정을 했습니다. 총이요. 그 133건 중에 100건이 무려 100건이 500만원 미만을 조정한 겁니다.

◇ 정관용> 역시 소액으로.

◆ 강태언> 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이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총 금액이 8억 얼마인가요? 9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의료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나마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강태언> 저희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강태언> 네.

◇ 정관용>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 강태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진료건수의 대폭 인상이죠, 진료건수가 많아진 거죠.

◇ 정관용> 한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한다, 이거죠?

◆ 강태언> 그 병원이 수용하는 진료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이 대형화됐다는 거, 그리고 또 분업화됐다는 것, 또 분업화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이 있거든요. 환자 몸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 정관용> 부분만 보면서도 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 강태언>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죠. 상업화죠. 지금 사실상 비영리입니다마는 저희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영리화되어 있다, 그렇게 사실은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상업화가 되면 왜 의료사고 증가하고 연결됩니까?

◆ 강태언> 아무래도 이윤창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무리한 시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어느 특정 과나 특정 병원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척추전문 병원 같은 경우도 환자 10명 중에, 양심 있는 의사들이 선언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10명 중에 수술할 환자는 한두 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8명, 9명이 수술을 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과실입증 책임부분 문제, 또 의료사고 보험문제, 이거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표현하고 계신 상업화, 또 대형화, 그리고 환자의 폭증,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태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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