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고 이윤정씨 유족과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은 유명화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옥사이드에틸렌 등 유해 화학물질과 주야간 교대근무 등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으며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유씨 역시 이씨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 입사 1년만에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 받고 2003년 퇴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삼성반도체 공정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발병으로 숨진 근로자 고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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