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안피의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 하거나 진술을 거부케 했다며 '변호권'을 이유로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요청을 한 뒤에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06년 11월 '일심회'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장모씨에게 국가정보원 조사실 신문 도중 진술을 거부하도록 권유하자,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강제 퇴거를 당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관들에 의한 강제 퇴거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장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장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국가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권리"라고 선을 그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가 소액 사건에 맞는 적법한 상고 이유를 내세우지 못했다"며 7일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묵비를 권유한 변호사의 변호권을 인정하고 변론권의 침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당장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청구를 한 검찰이 곤혹스런 처지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39)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고 조언한 것을 거짓증언을 사주했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
또 김인숙 변호사는 올해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하이힐로 경찰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구속된 진모(47.여)씨를 변호하면서 진씨가 자백하려 하자 진술을 거부하도록 해 과도한 변론권을 행사했다며 역시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변호사의 심문참여권과 묵비권유 등 변론권은 당연한 기본권이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면서 변협의 징계절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