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160개 국공립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191건의 청소용역업체계약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있었다.
대학들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도 해임하는 경우도 10번 중 6번 꼴이었다. 용역업체를 바꿀 때 노동자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은 43.5%에 불과했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191건 계약 중 121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는 청소용역업체 191곳 중 107곳에서 181건이었다.
위반 현황은 근로기준법 108건(59.6%), 산업안전보건법(위생시설 설치) 36건(19.8%), 최저임금법 21건(13.9%), 퇴직급여보장법 7건(3.8%)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