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2 세월호 막으려면 '관피아 방지법'부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선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반부패법과 함께 안전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법률 1순위로 꼽았다.


또, 부패 척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직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시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병언 전 회장과 같이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안전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수직증축 리모델링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을 개선할 법률로 뽑았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안전사회를 위해 손질해야 할 법과 제도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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