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 혐의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종합)

유병언 측근·계열사 임원들 무더기 징역형 선고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유병언 씨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씨 형 병일(75)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62)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병언 씨의 측근이자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법원은 오는 12일 대균 씨와 도피생활을 함께했던 박수경 씨와 유병언 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 등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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