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는 지난 2월 "이 대표가 자녀를 미국 유학시켰다"는 공연기획자 윤모씨의 트윗내용을 리트윗했다가 이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과글을 올린 바 있다.
정씨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게 사과하고자 합니다. 이대표가 두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트윗글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리트윗한 사실이 있습니다"며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저의 리트윗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 대표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맹 판사는 "이 대표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장을 접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