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저녁 8시 40분쯤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단의 K 업체에서 화학설비 벨브 세척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김모(37) 씨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어 동료들이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사흘 뒤인 지난 1일 숨졌다.
병원 측은 김 씨의 사인을 뇌지주막하 출혈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그러나 회사 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없이 김 씨를 작업에 투입시켰다며 장례를 거부한 채 정확한 사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며 4일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