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판결 이행하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비판 대자보에 비정규직 노조 반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화와 현장조직 등은 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파견 판결을 부정하는 대자보 내용을 반박했다.
현대자동차 일부 단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발표가 잇따르자 비정규직지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현장조직 등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일부 단체들을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부착했다"며 "이는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부착된 대자보에는 법원이 현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며 "하지만 판결 전에 철저한 현장검증을 거쳤고 방대한 양의 자료가 제출된 만큼 현장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울산지회가 빠진 채 이뤄졌던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를 통해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를 폐기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업체 폐쇄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도급 공정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노동조직과 반장모임, 연합동호회도 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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