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숨진 A(51) 씨가 경매를 통해 15채의 아파트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은 A 씨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경매 낙찰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 소유 부동산 15채 가운데 A 명의로 다세대주택 11채, 부인 B(45) 씨 명의로 아파트 4채이며 이들 부동산에 대해 제2 금융권에 약 9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경찰은 숨진 A 씨 부부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 부채 관계는 영장을 발부받아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은행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렵다'고 직장 동료 등에게 자주 하소연했고 함께 숨진 부인 B 씨의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에 입사한 서울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월 21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고 부인 B 씨는 지난 9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집에서 딸 C(12)양과 함께 숨진 채 C양의 담임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C 양 담임교사는 경찰에서 "C 양이 이틀간 학교에 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 일가족은 안방에서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과 B 씨와 C 양이 쓴 유서 5장이 발견됐다.
B 씨 유서에는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C 양의 유서에는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직접 그린 자신의 얼굴과 담임교사의 연락처를 남겼다.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A 씨 가족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