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71보병사단 165연대에 복무하면서 일병 3명을 폭행한 혐의(초병폭행치상 등)를 받아온 이모(21)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9일 소속부대 무기고 경계초소에서 근무요령 숙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계근무 중인 일병 A씨의 정강이를 전투화 발로 40여 대 걷어차 타박상을 입히는 등 초병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씨는 또 같은 부대 소속 일병 B 씨와 C 씨에 대해서도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가슴과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과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