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아내 성추행한 검찰 수사관, 결국 '구속'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했다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마약 담당 수사관 김모(43)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중순쯤,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아내인 A 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 씨 남편을 수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강제추행도 인정돼 엄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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