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3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가 17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최초 알려진 피해자 1명 외에 다른 피해자(여군 부사관)에 대해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7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부사관 A씨를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긴급체포 된 뒤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육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관련자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