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85%인 가맹점 수수료를 0.7%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지난 달 말까지던 시한을 일단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KB카드는 그동안 현대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협상타결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미 양측은 법정소송에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쟁점인 복합할부금융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는 카드사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반 카드 거래보다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B카드 측은 현 가맹점 수수료 체계상 가장 낮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인 만큼 복합할부금융상품에 대해 0.7% 대의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이를 대신 내주고, 구매자는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현대차가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맺은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 3월로 종료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갈등은 자동차업계와 카드사 간 복합할부금융을 둘러싼 갈등의 첫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