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생산공장과 주류도매상, 판매식당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였지만 악의적 의도성 등을 확인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별다른 이상이 없어 과실로 경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경찰은 경유가 섞여 들어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험을 요청했지만 적정하지 않다는 회신에 따라 그동안의 내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청주의 한 음식점 소주에서 휘발성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소주 15병을 수거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8병의 내외부에서 소량의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