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정서 모욕" 변호사 국가상대 소송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부장판사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A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공판 도중 재판장이었던 B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 문제삼았다. A변호사는 이에 대해 "표현이 과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판사는 이어 "변호인이 제대로 맡았다면 피고인이 수의를 입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판에서도 B판사는 "변호인은 변호인답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등 A변호사를 몰아붙였다고 전해졌다.

이에 A변호사는 2011년 12월 재판에서 B판사에게 변론권을 침해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면서 국가와 해당법원장, B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주변의 권유로 이듬해 4월 법원장과 B판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서, "법관의 발언에 경멸적 의사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 명백히 포함돼 있지 않아 모욕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A변호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B판사는 "오히려 A변호사가 형사소송법과 어긋나는 질문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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