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란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계는 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켜 경제적 손실이 32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경제계 "현재도 선진국 대비 공휴일 많다" =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된다면 실질적인 적용 시기는 2015년께로 예상된다.
오는 5월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기는 하지만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당장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후부터 2015년 설 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에 속하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015년에는 삼일절에 이어 추석(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이틀을 더 쉬게 되는 셈이다.
2016년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이 일요일에 걸려 총 3일을 추가로 쉰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2개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이 이틀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경제계는 현재도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많다는 점을내세워 대체휴일제를 반대한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연 16일로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여기에 법정 연차휴가(15∼25일)와 토·일요일 쉬는 날(104일)을 더하면 연 휴일은 135∼145일에 달한다. 연차휴가가 30일로 최다인 프랑스(145일)와 엇비슷하고 호주(136일)·독일(134일)·영국(132일)을 앞서는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하계휴가에 각종 기념일 등을 더하면 실제 근무일은 훨씬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 "영세기업·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 증가" =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인건비 상승이다.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 업종에서 공휴일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경총은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3천억원이고 여기에 줄어든 조업일수로 생산감소액이 최대 28조1천억원에 달해 32조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011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마저 도입된다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극화 심화도 경제계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다.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직원에게는 여가의 기회가 되겠지만 시급제·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일용직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4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9%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자영업자·택시기사 등 서민층 근로자 1천140명을 대상으로 한 경총 조사(2010년)에서도 85.3%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조사에서 45.1%는 반대 이유로'소득 감소'를 꼽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납품기일과 생산량을 맞추고자 야근·특근·휴일 근무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피로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비용 부담을 추가로 지게 돼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조업일수 감소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향후 입법 절차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