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꽃들의 전쟁’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되는 장면은 ▲세자빈이 원손에게 젖을 물리는 과정에서 유륜과 유두가 일부 노출된 장면, ▲인조가 승은상궁 이 씨의 몸을 더듬으며 애무하는 장면 등 ▲칼에 찔린 청나라 군사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잔혹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 제3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꽃들의 전쟁’은 극중 송선미가 연기하는 세자빈 강씨의 모유수유 장면을 표현하며 대역배우의 가슴을 불필요하게 여러 번 노출해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JTBC 측은 “모성애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지만 한 번도 아닌, 수차례에 걸쳐 대역배우의 가슴을 근접거리에서 촬영한 것은 고도의 노이즈마케팅이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일었다.
실제 해당 방송분이 방영된 뒤 ‘꽃들의 전쟁’과 송선미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JTBC와 한지붕 가족인 일간스포츠는 관련검색어로만 6개의 기사를 생성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이순신 장군을 희화한 KBS ‘최고다 이순신’에 경고를, ‘알통보수’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