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건설회사 회장 등을 협박해 상가건물 분양권과 공사비 등을 빼앗고 회사 운영권까지 인수하려 한 혐의로 칠성파 행동대장 김 모(60) 씨와 행동대원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추종폭력배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유태파 행동대장 이 모(49) 씨를 추가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1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H건설 정 모(48) 회장을 협박해 용호만 매립지 내상군부지 지분 25%(52억 원), 남천어촌계 부지 지분 50%(42억 원), 매립지 내 상가분양권 10%(92억 원), 분양 수수료 18억 원, 공사비 26억 원 등 모두 233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앞서 2010년 8월 상이군경회가 설립한 S사의 김 모(59) 회장 사무실에 난입해 둔기로 김 씨를 폭행한 뒤 용호만매립지 내 상군부지(1만859㎡)의 우선매수권을 H건설에 넘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협박에 못이긴 김 회장 측은 2010년 11월 부산시에 이 부지를 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속여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S사를 거쳐 사실상 H건설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 등은 H건설 정 회장이 이전에 운영하던 철강회사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회사의 지분 등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정 회장에서 빼앗은 지분을 이용해 150억 원 상당의 악성채권을 1억 원에 사들인 뒤 회사를 통째로 넘겨 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빼앗긴 정 회장은 지난해 5월 횡령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H건설이 용호만 매립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 씨 등을 정 회장으로부터 비용 등 명목으로 21억 원을 받아 공무원 상대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