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연대 "공무원 개입한 진주의료원 조례통과 원천무효"

민주개혁연대 기자회견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은 전면 무효"라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는 13일 점거 중인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절차가 엉터리이고 졸속이었다"며 "김오영 의장은 즉각 진상조사를 해 상임위 심사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도청 공무원까지 개입된 날치기 통과는 도의회 사상 잊혀지지 않을 폭거"라며 "홍준표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이를 지시한 관련 공무원 모두를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새누리당은 두 여성 의원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 책임을 민주개혁연대로 돌리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다면 폭거는 그 어떤 명분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공동대표는 "당시 영상 등을 보면 윤성혜 보건복지국장이 '문을 잠궈'라고 지시했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회의장 출구를 책상으로 밀어붙여 막는 장면이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조례 개정안 상정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시 여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경숙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6명은 "야권 의원들이 당초 합의를 파기하고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은 야권의원들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폭력 사태 속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이를 막으려던 야당 의원인 김경숙(민주통합당), 강성훈(통합진보당) 등 두 여성 의원들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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