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체장애 1급인 이모(37) 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 A사가 운영하는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2개월 동안 월정액 주차를 희망했다.
이 씨는 평소 세들어 있는 B 건물 주차장을 이용했으나 리모델링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 A사 주차장 이용하도록 B 건물 측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것이다.
A사는 B 건물 관리소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비장애인 이용자들에게는 한 달에 15만 원을 받고 월정액 주차를 허용했으나 이 씨에게만은 허용하지 않았다.
A사는 "특정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기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접근성과 편의성에서 차이가 없는 맞은편 주차장에 월정액 주차하라"고 제안했다.
결국 이 씨는 A사 주차장에 하루 주차료 3만 원, 2개월간 모두 108만 3400원을 지급하면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사가 이 씨에게 제안한 맞은편 주차장은 이 씨가 이용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이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라 주차장에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폭 3.3m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A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맞은 편 주차장에은 이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 A사 대표에게 초과 징수 주차비 78만 3400원을 이 씨에게 환급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인권위 주관 인권교육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A사는 이 씨에게 월정액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다른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결국 일 주차료를 받고 장시간 주차를 허용했다"면서 "결국 A사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