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트 가입자 '신상털기' 속출…국보법 처벌 논란

'우리민족끼리' 회원에 적용여부 놓고 사정당국 혼선

어나니머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 해킹으로 공개돼, 일부 네티즌들에 의한 무차별 신상털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국가정보원과 사정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혼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과 사이버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유명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는 4일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한 뒤 9천여명의 회원정보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과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빼곡히 담겨 있다.

이들 회원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 항목에 '아리랑', '박달나무', '코털매니아', '봐나나', '구경꾼' 등과 같은 단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공개된 정보들이 실제 인적사항인지, 대충 임의로 도용된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는 '죄수번호'란 말머리를 붙여 무차별 신상털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베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니 이들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국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국정원 관계자도 북한사이트에 가입해 활동을 했다면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한민국 사람이 가입해서 활동한게 맞다면 수사대상이 된다"며 "명단에 거론된 인물들이 정말 가입한 사람이 맞는지 사실확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국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주체인 검찰 입장은 사뭇 달랐다. 공개된 개인정보가 실명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데다, 가입 사실만으로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사정당국의 엇갈린 입장까지 겹치면서 이번 명단 공개를 둘러싼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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