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시아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반환 소송에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청의 처분에 기초한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부가세법령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이며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봤다.

아시아신탁은 2009년 3월 J건설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고 같은해 4월 파주세무서장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파주세무서가 아시아신탁의 양수금 청구를 거부하자 아시아신탁은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근거해 아시아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사건이 당사자소송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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