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식품 업자 영구퇴출, 매출의 최대 10배 과징금 부과"

처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대 악의 하나로 규정된 불량식품을 뿌리뽑는데 올해 업무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식약청은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를 영구히 퇴출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에게 매출의 최고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대폭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는 식품위생법상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됐는데 이 범위를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오는 4월에는 불량식품을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정식 출범한다.

또 일기예보처럼 식품 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모두 위생 평가를 받고 이를 간판이나 출입문 등에 공개하는 이른바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올해 연말까지 도입된다.

어린이 불량식품 차단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안으로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한다.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 확대하고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학교주변 슈퍼,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 등의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904개 정도였던 학교 앞 우수판매업소를 2017년까지 1만3,9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역시 2017년까지 대규모 업체 중심으로 의무화된다. 영유아 식품과 어린이기호식품, 건강식품 등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 품목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측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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