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민저축銀 채규철 회장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채규철(63) 도민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은행 정모(70) 사장과 두모(64)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부분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실제 차주가 채 회장이 대주주인 업체여서 대출을 불법 신용공여로 판단했지만, 대출업체와 실제 차주의 금전거래는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인 만큼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보비율을 충족한 일부 대출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도 잘못됐다"며 "해당 대출로 도민저추은행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 회장 등은 2006~2011년 6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정 사장과 두 전무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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