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은행 정모(70) 사장과 두모(64) 전무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부분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실제 차주가 채 회장이 대주주인 업체여서 대출을 불법 신용공여로 판단했지만, 대출업체와 실제 차주의 금전거래는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인 만큼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보비율을 충족한 일부 대출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부분도 잘못됐다"며 "해당 대출로 도민저추은행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 회장 등은 2006~2011년 6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정 사장과 두 전무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