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심야에 주거에 침입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10월 29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핸드백에서 현금을 빼앗았다.
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 9명을 성폭행하고 9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13일 은평구 응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다용도실 베란다 창문을 따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6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간 사건의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해 박씨를 특정했다. 이어 지난 11일 박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박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의 절도 범행을 조사하다가 관내 성폭행 사건의 혐의점을 파악하고 박씨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를 긴급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박씨의 DNA가 2002년~2013년 관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DNA 8건과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통보받고 박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씨는 경찰에서 "여성이 혼자 자는 것을 보면 성욕이 생겨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