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위조한 약속어음 등을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54·여)씨를 구속하고 그의 남편과 딸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120여 개 회사 명의로 된 액면가 100억 원대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225장을 위조한 뒤 이를 판매해 1억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딸에게 약속어음 위조와 위조명판 제작 등의 역할을 맡겨 범행했으며 위조한 유가증권 등을 택배기사를 고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일간 신문에 버젓이 어음 판매 광고를 내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위조어음 판매 총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