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위조 유가증권 유통 가족 일당 검거

수백억대의 위조 약속어음을 유통한 가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위조한 약속어음 등을 판매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A(54·여)씨를 구속하고 그의 남편과 딸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120여 개 회사 명의로 된 액면가 100억 원대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225장을 위조한 뒤 이를 판매해 1억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딸에게 약속어음 위조와 위조명판 제작 등의 역할을 맡겨 범행했으며 위조한 유가증권 등을 택배기사를 고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일간 신문에 버젓이 어음 판매 광고를 내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위조어음 판매 총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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