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조사까지'…불법 심부름센터 업주 덜미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사생활을 조사한 3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금품을 받고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부름센터 업주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의뢰자 B(47)씨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이혼 소송 중인 B 씨 아내의 불륜 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같은 달 14일에는 의뢰자 C(37·여)씨에게서 200만 원을 받고 C 씨 동생의 남편을 1주일간 행적 조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해 온 A 씨는 의뢰자의 부탁을 받고 잠복하거나 미행,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사생활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허가된 심부름센터라도 개인 사생활을 조사할 수는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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