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박시연(33)씨 등 여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여성 방송인 현영(36)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용시술을 빙자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 등 2곳에서 18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이승연(44)씨는 같은 기간 111차례, 배우 장미인애(28)씨는 지난해 9월까지 95차례 각각 같은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방분해 목적의 카복시 시술이나, 주름개선을 위한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상습투약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영씨는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42차례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나,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범행 회수가 적고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현영씨 외에 다른 연예인 중에는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뒤에도 의료진에 추가투약을 요구하거나, 같은 날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차 투약하는 등 심각한 의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안정과 숙면을 취하기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남용돼왔다. 하지만 중독 위험도가 높은 데다, 적정 용량과 치명 용량 간 범위가 좁고, 이에 대한 마취해독제가 없는 등 부작용에 따른 사망 위험이 높은 약물로 통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투약을 일삼은 혐의로 모 성형외과의 병원장 A 씨와 산부인과의 병원장 M 씨도 구속기소했다.
이들 의사는 프로포폴 투약이 불필요한 단순 미용시술이나 통증치료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해 투약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파기하거나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앞서 지난 5일 구속됐다.
사법처리된 연예인이 소속된 일부 기획사 대표는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 파기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약식기소됐다.
이밖에 일반인 상습투약자 이모(32·구속기소) 씨, 유흥업 종사자 이모(29·여·불구속기소) 씨 등 4명도 사법처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2000년 들어 지난해까지 22명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인사였다.
특히 이번에 병원장이 구속기소된 한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2009년 6월, 이번에 사법처리된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투약을 일삼던 모 병원의 여성 의사는 지난해 9월 각각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각각 직장과 자택에서 혼자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로포폴 오·남용 병원과 투약자 등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불법투약 행위자는 지위나 신분에 관계 없이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