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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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복지 공약을 거짓으로 내세웠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했다.


최근 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보장 공약에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약을 번복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수차례 공약했고 이에 힘입어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도 이미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은 90% 이상 보장하고 있으므로, 비급여 포함 병원비 100% 보장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100% 보장 여부가 핵심인데 이를 속였으므로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기초연금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이 국민연금 수령자 차등 지급으로 수정 변질됐다"며 "공약집도 믿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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