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배우가 교복입은 야동도 아동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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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었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당 1원을 받기로 하고 해당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천여 건을 올렸다.


음란동영상 중에는 교복을 입은 일본 성인 배우가 나오는 영상 32건도 포함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1년 9월에 개정,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이후 교복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포함시켜 처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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