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소인인 A(23)양이 사건 발생 직후 친한 언니인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양이 사건 당시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용 중에서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라"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력을 발휘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일 CBS와의 통화에서 "고소인과 지인 B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고소인과 K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를 확보한 건 맞다"면서 "하지만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지 14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씨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동료연예인 K(24)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고소인 A씨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박씨와 K씨는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며 K씨는 자신은 술에 취한 A씨를 업었을 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현재 고소인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박씨 집에서 성폭행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박씨 측은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대립하고 있다.
사건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성폭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씨 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걸어서 가게를 나왔지만 10여분 뒤 박씨 집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김씨에게 업혀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잡힌 것이다.
또 A씨는 "셋이서 홍초 소주 2병 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해 약물복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머리카락과 혈액을 검사한 결과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체내 잔류기간이 짧아 검사가 늦었을 경우 검출이 되지 않는 약물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약물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은 사실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술로 인해 혼미해진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