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칼부림'…전기료 폭탄이 몰고온 비극

40대 무직자, 전기요금 갈등으로 고교생에게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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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축소를 추진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중한 전기요금 탓에 이웃사촌 간 칼부림이 벌어졌다.

화근은 90만원이 넘는 한 달 전기요금이었다.

27일 오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 한 주택에서 유모 씨(43)가 이웃집 고교생 손모 군(17)의 등을 흉기로 찔렀다.

유씨와 손군은 한 주택에 나란히 세들어 살며, 계량기를 함께 쓰는 이웃사촌.


유씨는 경찰에서 "손군이 차단기를 내려 홧김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웃해 사는 두 집안 사이의 갈등은 전기요금 때문에 빚어졌다. 지난 1월 전기요금(12월분)은 38만원, 이달 고지서(1월분)에는 91만8천여원이 찍힌 터였다.

손군 집에서 1월 요금을 모두 냈다. 무직으로 집 월세 5만원도 2년여간 한차례도 낸 적 없는 유씨는 2월 전기세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경찰은 "유씨는 겨우내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았다"며 "사건 당시에도 방안에는 전기장판과 전기스토브가 켜져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손군 집에서 등유 9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입건됐던 유씨는 올 겨울 전기난방에 의존해 거의 온종일 집안에 있었고 전기요금은 누진세 폭탄까지 더해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일반 주택도 한 달 전기세는 10만원을 좀체 넘지 않는다.

현재 손군은 등과 폐 일부에 상처를 입고 전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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