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출피해 당사자의 고소 취소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죄질에 비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해당 검사들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사건을 피해여성의 주민번호로 조회하고 수사자료 파일에 있는 사진까지 캡쳐해 외부로 유출하는 등 수사보안과 인권의식이 매우 불량한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성추문 사건' 상대여성의 얼굴 사진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정부지검 K검사 등 검찰 관계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K검사는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해당 여성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수사기록 조회시스템에서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증명사진 캡처파일을 전달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파일을 만들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P검사(벌금 300만원), 별도 과정을 통해 메신저로 전송받은 캡처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직원 N씨(벌금 500만원)도 약식기소했다.
K검사의 지시로 사진을 유출한 의정부지검 직원 J씨, 사진을 동료 직원 1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서울남부지검 N수사관 등 2명은 기소유예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사진유출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들 5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지만, 검찰은 유출피해 여성의 의사를 반영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측은 지난 1일 이들 5명 전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들을 약식기소할 게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겨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시민들의 결정을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이란 이유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피해여성의 선처호소 탓 등을 이유로 해당 검사들을 약식기소 한 것은 검찰이 수사 보안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얼마나 개혁에 저항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은 "이번 처분은 두 말 할 것 없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피해자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재판부가 고려할 문제이지 검찰이 앞장서서 봐주기할 게 아니다"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감안해서라도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엄벌했어야 한다. 이런 검찰이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안전팀장은 "개인에게 상처가 큰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할 보호 의무자인 검찰이 인권침해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런 명백한 '봐주기 수사'는 결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유출피해 여성의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도 고소 취소 과정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당초 고소 취소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수십명 유출 관여자 가운데 이들 5명만 처벌받는 데 안쓰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왜 검찰 조직의 인권불감증 관행을 몇사람의 희생으로 덮으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