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연령 기준 낮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법상 19세 이상으로 돼있는 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의 경우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최소한의 제한으로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은 인정하고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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