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으로 꾀어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男 '징역 10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박씨에 대해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피해자 접근 금지 10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인 A(20·여)씨에게 접근해 "3만원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후 박씨는 21일 동안 다섯차례 더 A씨를 성폭행했다.


박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A씨가 사건 이후 자해를 하고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으며 A씨가 사건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성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치사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형사정책 상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나왔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다고 재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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