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9일 "노씨와 박씨의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번달 안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노씨와 박씨의 자녀는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와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