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걸 비난에도 노회찬 사면 청원한 이유는…"

- 노회찬 판결은 정의와 형평 안맞아
- 다음 아고라에 3.1절 특사 청원운동
- 특사는 朴 개혁과 화합 취지와도 맞아
- 황교안 법무 내정자 '사면 건의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대 조국 교수

‘노회찬을 포기해야 합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의 말입니다. 조 교수가 지난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한 노회찬 의원을 3.1절 특별사면 해야 된다면서 지금 청원운동에 나섰는데요. 만나보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입니다.

조국
◇ 김현정> 노회찬 대표 후원회장이시죠?

◆ 조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 판결 보면서 심경이 어떠셨어요?

◆ 조국> 착잡하죠. 우리 사회에서 노회찬 정도의 정치인이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쉽지 않은데 또 한명이 날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X파일 사건에 들어있는 각종 불법내용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모의였거든요.

모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모 대형신문 언론사 회장, 또 이걸 불법적으로 녹음했던 안기부 직원, 그다음에 떡값을 받았던 검찰고위간부. 이런 모든 행위가 매우 중대한 불법인데요. 이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 받지 않았는데, 그거를 공개한 노회찬만 처벌받고 게다가 국회의원까지 박탈된다는 것. 이거는 제가 법학자입니다마는 법 논리를 떠나서 이게 도대체 정의와 형평에 맞는가, 이런 큰 회의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국>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보자면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 조국>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를 내리면서 이론을 두 가지 냈는데요. 첫째는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X파일 내용을 공개 했는데, 공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기자에게 배포하면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 김현정> 종이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그건 처벌이 안 된다?

◆ 조국> 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그 X파일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고 언론에게 보도하면 처벌되지만,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면 처벌된다는 것인데요.

국회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면, 물론 바깥으로 전파가 되죠. 그렇지만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게 되면 사실상 더 빨리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물론 차이는 있지만 양 행위가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이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고요.

이 논리에 따르게 되면 지금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면책특권을 우리나라 헌법 제정자가 만들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죠, 애초에. 그 상태에서 법 논리를 만들어뒀는데.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인터넷 통해서는 가능하면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말하자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조국> 네.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 나가면 된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일종의 악법도 법이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악법도 법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회의원이든 언론사 기자든 간에 그 정보를 공개했을 때 면책될 수 있거나 즉,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걸 추가하고 그다음에 벌금형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학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랬었죠.

◆ 조국> 그래서 그 전에는 지켜야 된다. 지킨 거죠. 지켜서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죠. 유죄판결이 났다면 그다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쓰는 거죠. 역시 이거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 전혀 아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한 포털사이트에다가 ‘노회찬 전 의원의 3. 1절 특별사면을 청원합시다.’ 청원서명운동을 제안하셨어요. 보니까 목표가 100만명이네요?

◆ 조국>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만명을 잡았습니다.

◇ 김현정> 왜 국민청원운동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습니까?

◆ 조국> 첫째, 이렇게 청원운동을 통해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은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3.1특사를 통상 하는데요. 그때 노회찬 의원을 넣는 것 외에는 노회찬 의원이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몇 년이고 간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노회찬 개인의 재출마 여부를 떠나서 삼성 X파일이라는 사건이 아주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잊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여론화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삼성공화국 또는 삼성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비판하는데, 이런 현상 문제를 다시 한 번 봐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불처벌되고, 검사까지 포함해서요. 그걸 공개한 사람은, 삼성X파일을 공개한 사람만 처벌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대중적 공간을 활용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3.1절 특사여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3.1절이면 사실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름도 채 안 남았는데.

◆ 조국> 3.1절 이후에 특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3.1절 이후 같으면 보통 8.15쯤 되겠죠. 그러면 이미 재보궐선거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노회찬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죠.


◇ 김현정>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노회찬 대표가 그 지역에 나가야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역에?

◆ 조국> 네. 그게 청원운동의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부 진영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대통령에게 구걸해서 출마기회를 받는 게 옳으냐? 깨끗하게 다시 야인으로 시작해라, 이런 말도 들으시죠?

◆ 조국> 물론 그런 말도 듣고 있고요. 지금 아주 소수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 진영의 수장이 청원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무슨 머리를 숙이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비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은 모두 저에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비난을 해 주시고. 노회찬 의원이 주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주도하기 때문에, 제가 비굴하게 박근혜 당선자에게 머리 숙인다는 비난은 얼마든지 받겠다.

이거는 그렇지만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도, 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렇게 줄이는 게 맞는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본인이 정치인이셨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거는 법의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가 이번에 그런 특별사면을 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사회통합을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는데 그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자신이 건 세 가지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노회찬 사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삼성X파일이라는 것이 삼성,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재벌, 검찰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고, 그 최대의 피해자가 노회찬 의원이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준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인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비난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고, 노회찬 의원을 살려주시는 게 맞죠.

◇ 김현정> 노회찬은 살려 달라는 말씀. 그런데 일각에서는 서울 노원병, 노회찬 의원이 가지고 있던 그 지역 재보궐선거에 안철수 전 후보측에서 나서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둥, 나서야 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그건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3.1절 관련해서 특별사면이 확정되고 난 뒤에 노회찬 의원이 특별사면 되면 그다음에 여러 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도 내려고 할 수도 있고, 안철수 전 후보께서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각 정당, 정파가 합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지금부터 미리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 김현정> 우선은 사면을 위해서?

◆ 조국> 네. 지금은 삼성 X파일 판결이 부당하고 그 결과로서의 노회찬 의원의 유죄와 국회의원 박탈, 이것이 부당하다는 점들에 있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3.1절 특사가 된다면 그때 각 정파가 합의하고요. 3.1절 특사가 안 되면 그때 노회찬 의원의 출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다른 정파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기가 짧지만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3.1절 특사면 지금 판결이 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면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 조국>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대통령의 특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바로 됩니다. 전혀 서류상의 필요도 없고요. 어려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 김현정>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 조국> 전적으로 마음먹기에 달렸고요. 특사는 과거로 따지면 왕의 사면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대통령 마음에 달려있고요.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황교안 씨. 즉, X파일 떡값검사 수사팀을 지휘했던 황교안 씨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가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동창으로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후원금도 내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오늘 보도가 됐어요. 불법후원금을 줬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노회찬 대표다.

◆ 조국> 고등학교 동기가 돈을 줬는데 그런 돈 낼 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서 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떡값검사 수사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수사검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라고 한다면,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신이 수사지휘 했던 것에 대해서 덮겠다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보시고 저는 사면을 건의해야 된다. 물론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더 중요하게는 황교안 후보자의 건의 이전에 박근혜 당선자가 결단을 하면 바로 하루 만에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황교안 후보자가 결자해지해라, 사면을 건의해라, 이 말씀?

◆ 조국> 더 중요한 거는 박근혜 당선자의 결단이고요.

◇ 김현정>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만 8000여 명이 서명했던데 갈 길이 아직은 멉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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