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모두 3억 5000만원으로 두 아들에게 절반씩 건네졌는데 김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사실상 '무이자 용돈'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1년 4월 서울 노량진의 한 아파트(당시 실거래가 6억 1000만원)를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직전 일부러 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을 빌리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5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율 30%가 적용되지만, 대출을 끼고 두 아들에게 절반씩 증여함으로써 수천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10년 7월 같은 아파트의 옆동으로 전셋집을 얻어 김 후보자와 차남은 남겨둔 채 장남과 주소를 옮기기도 했다.
서류상으로 한 가족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별거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 1가구 2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두 아들에게 증여했던 아파트에서 11년째 살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두 아들에게 모두 3억 5000만원을 전세금으로 건넸고, 이 시기에 부인도 다시 김 후보자와 주소지를 합쳤다.
결국 아파트 증여와 전세살이가 두 아들에게 아파트와 함께 현금까지 쥐어준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