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무죄 구형 女검사, 정직 4개월 징계

법무부, 성추문 검사 . 김광준 부장검사 해임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와 파견근무 중 성추문을 일으킨 전모(31) 검사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검사는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검사를 지난해 12월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의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파견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검사 역시 해임 의견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는 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박모(39)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단계 낮은 면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반공법 위반 유죄 사건의 재심에서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여)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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