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호텔, 강남구 상대 5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 강남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해 재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호텔 측이 중복 처분이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마다호텔 측은 강남 구청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호텔 측은 "지난해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강남구가 같은 이유로 지난달 영업정지 1개월을 다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해 9월 공중위생관리법을, 지난달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한 중복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청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으면서도, 마치 확정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호텔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라마다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객실뿐 아니라 연회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1개월간 폐쇄하도록 행정조치했고 라마다호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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