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의 삭제된 휴대전화 사진을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복원한 결과, A 씨를 고발한 B 씨의 알몸이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전신거울에 비친 주부 B 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A 씨는 그러나 "최근 운동으로 다진 몸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친구와 서로 상대방 몸을 찍었지만 곧바로 지웠다"며 "다른 사람의 알몸을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